행정해석
노동위원회 행정지도 이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 번호
- 협력 68140-213
- 일자
- 2001-07-25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노사간 16차례 교섭을 진행한 바 있으나 교섭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없이 교섭대표의 교섭체결권에 관한 논쟁후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 하였고,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신고에 대하여 교섭 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한 경우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일반적으로 단체행동권의 행사요건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정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충분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불일치한 결과, 더 이상의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파업·태업 등의 단체행동(쟁의행위)을 통해 그 주장을 관철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단체교섭을 진행하기전 노사간 교섭대표권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근로조건 등 단체교섭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경우라면 비록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발생신고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행동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쟁의행위의 실체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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