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쟁의기간중 하도급업무의 확대 또는 조정가능 여부...

번호
협력 68140-215
일자
2001-07-25

동일 사업장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사용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확대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하도급 확대, 하도급 근로자의 충원등 기왕의 하도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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