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쟁의행위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
- 번호
- 협력 68140-218
- 일자
- 2001-07-25
직장폐쇄기간중 사용자는 비노조원으로 하여금 조업 계속이 가능한지와 노조의 부분파업시 전면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자기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며, 직장폐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가 아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이므로 직장폐쇄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나 직장폐쇄가 방어적·수동적 차원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조업행위가 노사간 힘의 균형을 넘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직장폐쇄는 방어적·수동적 차원에서만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의 부분파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부분직장폐쇄가 타당할 것이나,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업무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면적인 직장폐쇄도 가능하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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