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중재회부 기간중 집단 연차휴가의 쟁의행위 여부...

번호
협력 68140-221
일자
2001-07-25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기간중 노동조합이 "일방중재 철회 및 자율교섭 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조원 5,000여명을 대상으로 2일간 집단 연차휴가를 지시하였을 경우 쟁의행위 해당여부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쟁의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의행위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의거 쟁의관련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사 노조가 귀사 노사간에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요청과 관계없이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다면 동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1991.12.24. 91도 2323, 대판 1992.12.29. 92다 4372 등 참조). 그러므로 동사 노조가 만약 동법 제31조에 의한 쟁의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연차휴가의 실시를 강행한다면 동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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