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번호
협력 68140-221.
일자
2001-07-25

새마을금고의 업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 는 동조에서 열거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어야 합니다. 동법에 규정된 공 익사업으로서의 은행사업이라함은 금융업 중에서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앙은행(한국은행), 예금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등 일반은행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및 농협·축협의 신용부문)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동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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