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골프장 로비 및 식당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번호
협력 68140-224
일자
2013-12-29

○ 골프장의 로비와 골프장 이용 고객 등이 휴식을 취하는 식당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노조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사업의 종류, 업무형태,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바, 골프장의 로비는 골프장 이용 및 고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써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식당의 경우 그 시설 및 이용이 고객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라면 골프장의 식당을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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