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형식...

번호
협력 68140-238
일자
2001-07-25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하며 탁자위에 투표함을 설치해 두고 별도의 기표소 없이 조합간부 2~3명이 탁자곁에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탁자위에서 직접 기표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 투표로 볼 수 있는지?

귀 질의내용과 같이 조합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기표를 하게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도록 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이나 확실한 위법여부는 투표장 분위기, 기표소 설치형태, 지켜보는 조합간부의 위치 및 행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