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쟁의신고방법

번호
협력 68140-243
일자
2001-07-25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교섭에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쟁의신고를 하고 회사측은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쟁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 단체협약이 타결된 이후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쟁의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

노동쟁의발생신고란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충분히 교섭하였음에도 의견접근의 기능성이 없을 때 노동위원회와 행정관청에 하는 것인바, 노사간 교섭진전의 정도에 따라 임·단협을 동시에 제출하거나 또는 임·단협을 분리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신고의 주체는 노사 어느 일방이 하면 되므로 일방이 쟁의발생신고를 유효하게 하였다면, 상대방이 반드시 다시 쟁의발생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노조의 경우 회사가 임금교섭에 대한 쟁의발생신고를 유효하게 제출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냉각기간을 기산할 수 있을 것이나, 쟁의행위는 더 이상의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견일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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