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

번호
협력 68140-245
일자
2009-03-09

○ 전국△△노조는 서울에 본조를 두고 30여개 개별 사업장에 지부가 결성된 전국단위의 단일노동조합인 바, 각 개별 사업장 사용자와 대각선 교섭을 벌이다가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 전국에 산재한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 지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각 지부의 사용자(별도 기업)와 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함이 타당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