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 번호
- 협력 68140-256
- 일자
- 2001-07-2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노동쟁의조정법 제4호(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은행사업이란 금융업 중에서 한국은행과 은행법 제3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국내은행, 외국은행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만을 의미하는 바, 중소기업의 채무보증을 위해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귀사의 주요업무는 동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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