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하청업체의 쟁의행위시 원청회사의 도급계약 해지 가능여부...

번호
협력 68140-261
일자
2001-07-25

도급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하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시, 도급업체는 하청업체와의 하청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 및 대체금지 행위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므로 귀사와 도급업체 A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A사의 계약해지 등의 행위는 귀사와 A사와의 계약조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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