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 전임자의 무노동무임금...
- 번호
- 협력 68140-375
- 일자
- 2001-07-25
파업기간중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임금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파업기간중의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합의된 단체협약 등 특약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