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 전임자의 무노동무임금...

번호
협력 68140-375
일자
2001-07-25

파업기간중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임금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파업기간중의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합의된 단체협약 등 특약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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