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쟁의행위...

번호
협력 68140-391
일자
2001-07-25

노사가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협약의 유효기간중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되는 바, 유효기간중에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변경·폐지를 주장하는 쟁의행위는 이른바 평화의무에 위배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근접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을 목적으로하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협약유효기간중 쟁의금지 관련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