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내용 및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상...

번호
협력 68140-431
일자
2007-09-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5호(정의)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상 한계는?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는 노동쟁의에 관한 정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조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①임금의 금액·종류·지급방법 ②근로시간, 휴식·휴일·휴가 ③안전·보건, 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 ④승진·이동·상벌·복무 ⑤후생·복지 등을 예시할 수 있으며, 통상 단체협약 중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사항이라 할 것임.

2. 또한,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새로운 근로조건의 형성 또는 유지·변경 등을 위한 이익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목적상 한계는 노동쟁의 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이익분쟁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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