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발암성물질의 함량에 따른 유해성 평가...

번호
환경 68300-116
일자
2001-07-25

당사에서 황색안료에 사용중인 크롬산연(PbCrO4)이 노동부고시 제91-21호에 발암성추정물질(A2)로 규정되어 있는데, MSDS관련고시(노동부고시 제96-58호) 규정에 의하면 "발암성물질을 0.1%이상 포함하고 있다면 그 혼합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 분체도료의 발암성 구분을 분체도료 전체 무게중 크롬산연(PbCrO4)의 함량무게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크롬(Cr)함량 무게로만 평가해야 하는지?

크롬산연(PbCrO4)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와 노동부 고시에서 발암성 추정물질(A2)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분체도료에 크롬산연(PbCrO4)이 혼합물로 존재한다면 크롬산연(PbCrO4)의 함량(%)에 따라 분체도료의 발암성을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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