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가능 여부...
- 번호
- 환경 68300-58
- 일자
- 2001-07-25
(1) 수입실적 또는 수입계획이 없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과태료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2) 연간 수입량이 100㎏미만인 소량물질에 대해 유해성조사 제외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의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제도는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한 화학물질이 작업현장에 투입되기 이전에 그 유해성을 파악해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제조·수입 90일전에 해당물질의 유해성을 조사에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에서 신규물질의 수입예정이 없거나 수입예정이더라도 아직 90일전이라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향후 동 물질이 수입되었을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90일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동조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89조에 의거 연간 수입량이 100㎏미만으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해성조사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따라서 연간 수입량이 100㎏미만이더라도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제40조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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