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MSDS작성 대상 제외 여부...

번호
환경 68343-237
일자
2001-07-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에 의해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은 MSDS 작성·비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 당사의 동물용 의약품의 MSDS작성·비치에 대한 제외대상 해당여부와

- 만일 제외대상이 아닐 경우 동 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시기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완제품)은 설명서 및 용기에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법에서 제외시켰으며,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의약품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원료 등은 모두 화학물질로 봄-따라서, 수입된 당사의 동물용 의약품이 사업장에서 원료·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동법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MSDS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대상이 됨

-동법의 대상이 되는 수입화학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시기는 사용 또는 판매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반입되는 사업장에서부터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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