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경고표지의 부착단위
- 번호
- 환경 68343-302
- 일자
- 2001-07-25
화학제품을 25㎏포대 단위로 포장한 후 30∼40개씩 묶어서 재포장하여 제공할 경우 경고표지를 재포장지에만 붙여도 가능한지, 25㎏포대 각각에 부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경고표지의 부착)의 규정에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화학제품을 담은 각각의 포장(25㎏)에 부착하여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6-24호 ⇒고시 제97-27호로 개정)· "용기"라 함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유리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포장"이라 함은 분말, 입자 등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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