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석면취급 작업의 유해작업도급금지 해당 여부...
- 번호
- 환경 68343-362
- 일자
- 2001-07-25
허가대상유해물질인 석면의 함유비율이 얼마 이상인 경우 법 제28조 유해작업도급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작업 및 석면이 일부만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작업이 유해작업도급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해작업도급금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의하여 보건상의 유해한 작업에 대하여 도급시에는 보건상 조치를 취한후 정부의 인가를 받게함으로써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은 도급시 인가를 받아야 할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38조(제조등의 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허가대상유해물질)에는 석면 함유량의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석면을 제조 또는 소량이라도 사용할 때에는 모두 허가대상이 됨
- 따라서 석면을 제조 또는 소량이라도 사용할때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작업도급금지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ㅇ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에 대한 정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기준(고시 제92-27호 ⇒ 고시 제97-47호로 개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제조"라 함은 여타의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 "사용"이라 함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ㅇ 따라서 석면을 원재료로 이용하여 자동차브레이크라이닝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등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에 해당되나,
-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작업 및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 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해작업도급금지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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