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경고표지 부착대상 용기의 최소단위...

번호
환경 68343-375
일자
2001-07-25

경고표지의 규격(관련고시 별표3)에서 부착대상 용기의 최소단위는?

최근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 '97.10.17)』 별표3에서 경고표지는 용량이 5ℓ미만인 경우에도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으로 부착토록 하고 있으며, 경고표지 부착대상 용기의 최소단위규정은 없음

-따라서 경고표지는 소량용기라 하더라도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는 모두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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