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착용기준...
- 번호
- 환경 68343-399
- 일자
- 2001-07-25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3에 호흡용 보호구 지급대상 분진작업중 옥내 용접작업장에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 동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착용의무부과 여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노출농도는
-옥내 용접작업시 국소배기시설 설치로 분진등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을 때에도 보호구 착용여부
ㅇ 한국쓰리엠(주)에서 제작공급되고 있는 NO.9913(한국산업안전공단검증 제76호)을 아주 저농도의 유기용제 발생공정에서 사용가능 여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에서는 용접작업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발생작업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호의 기본적 조치기준으로-사업주로 하여금 인체에 해로운 분진, 가스, 증기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진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보호구 착용이 면제되는 별도의 노출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9조(호흡용 보호구의 착용)의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분진 작업장소의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
· 분진 작업장소를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ㅇ 한국쓰리엠 NO.9913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검증 결과 방진마스크용으로 합격 받은 보호구(방진 제76호, '91. 4. 4)로 분진발생 작업장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하나 유기용제등 유기가스가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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