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표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경고표지와의 관...
- 번호
- 환경 68343-73
- 일자
- 2001-07-25
당사의 제품인 『폴리머릭 엠디아이』 및 『프레폴리머』는 소방법에 의한 제4류 제4석유류로 분류되어 드럼포장 제품(250㎏)에 소방법 규정에 의한 표시(화기엄금, 제4류제4석유류표시, 수량, 제품명)를 부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경고표지를 부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소방법의 위험물중에서 제4류제4석유류는 6,000리터이상의 인화성액체를 말하고 있으며, 이들 지정수량(6,000리터)이상에 대하여 용기 등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