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내훈련생 재해보상기준

번호
훈기 32305-32322
일자
2001-07-25

사내 직업훈련생이 훈련도중 재해발생시 직업훈련기본법보다 더 좋은 조건의 보상을 위하여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8장(휴업보상포함) 및 근로기준법을 초과하여 추가의 청구나 소송까지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법 저촉 여부 및 이경우 그러한 보상을 위해서는 사내직업훈련도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1.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고용된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11조 제2항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있음.

2. 따라서 당해상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다가 있은 재해라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제반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사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에 있지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다가 발생된 재해라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재해위로(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민사보상의 청구나 또는 보다나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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