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광산개발업 산업분류
- 번호
- 훈련 1456-14619
- 일자
- 2001-07-25
1. 당소관내 관악구 신대방동 679-1 소재하는 대한 광업진흥공사(사장 : 정진완)는 민영광산의 개발 및 해외광물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와 조성업무 및 광업개발을 목적으로하는 업체로서 별첨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바 산업분류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76노동청발행)에 의하여 계약이나 수수료에 의거 유전 및 천연개스 시추와 같은 광업서어비스에 종사하는 사업체도 건설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바. 계약이나 수수료에 관계없이 민간업자의 요청에 의해 국고보조금으로 시공하는 시추과 같은 광업서어비스도 건설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한국표준산업분류('76노동청발행)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지리탐사, 서어비스, 기술조사, 개발 및 검사등의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용역업에 분류하였는바 동사의 별첨과 같은 업무도 용역업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용역업에 해당한다면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서어비스업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
귀소 관내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동공사법상의 설립목적이나 사업내용 및 영업허가 종목등으로 보아 금융보험서비스업과 기술용역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제외사업으로 사료되나 동공사의 사업내용중 민영광산의 탐광 및 시추사업이 계약에 의거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고 계속적으로 행하고있는 경우에는 그부분에 한하여 건설업에 행당하니 이점에 유의하여 적의 처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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