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원양어업체의 산업분류

번호
훈련 1456-14679
일자
2001-07-25

1. 당사는 수산업체(원양어업)로 관리직 52명과 선원법에 의거 선원자격(항만청 발급)을 취득한 선원556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로서

2. 1976.12.31법률 제2979호로 제공 공포된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에 수산업이 열거되여 있지 않고 원양어업 및 선원의 특수성에 따라 제외업종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던 바 관할 노동청 사무소의 신고독촉으로 인하여 동법에서 수산업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조속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영업허가 종목이 수산업으로 수산물의 체포 및 채취 활동만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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