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가눈썹제조업 적용산업분류...

번호
훈련 1456-18556
일자
2001-07-25

노동청 고시 제15호 사업내 직업훈련인원 산업별 실시 비율표 및 세부직종 일람표에는 가눈섭 제조업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노동청 중부지방 사무소에서는 8항 섬유제품 제조업의 적용비율에 의한다고 하는데 가눈섭 제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훈련인원 산정에 있어 섬유제품 제조업 적용비율을 적용할 것이지 여부

1. 노동청 고시 제15호(77.6)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5호)를 준용하여 분류한 것이므로 귀사의 가눈섭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중 달리 분리되지 않는 제조업에 해당됨.

2. 따라서 사업내 직업훈련인원 산업별 실시비율(노동청 고시 제15호)에서는 제37항 기타 제조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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