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소맥분 제조업의 산업분류...

번호
훈련 1456-1968
일자
2001-07-25

당사는 소맥분 제조업체로서 사업내 직업훈련 인원 산업별 실시 비율 및 분담금 기준액 고시에서 소맥분 제조분야가 명시되지 않았기에 해당없는 것으로 보아 적용여부를 확실히 알고져 질의를 하오니 해당이 된다면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맥분 제조업은 '78산업별 신시비율과 분담금 기준액 고시(노동청고시 제1호 78.1.4)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니 양지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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