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업훈련이수자중 취업의무 위반자 처리...
- 번호
- 훈련 1456-20385
- 일자
- 2001-07-25
1. 훈련이수자중 법적 취업의무 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2. 동기간을 이유없는 장기결근등의 방법으로 의무기간을 완료하려는 경우가 있음.
3. 위 경우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한 수료생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본법 제14조와 관련하여 동법 65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조항이 있는바.
4. 법적조치 절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능사 기본훈련과정을 이수한자는 직업훈련기본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와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취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직업훈련을 실시한 자(위탁훈련의 경우에는 그 위탁자)가 지정하는 사업에 취업할 의무가 있으며
2. 취업의무를 이행치 않은 직업훈련이수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본법 제65조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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