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훈련생의 교육시간, 고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등에 관한 질의...
- 번호
- 훈련 1456-24230
- 일자
- 2001-07-25
당소관내 석탄광업의 사업내 직업훈련소에서는 혼련시간을 회사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어 직업훈련관리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위문점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 회시 바랍니다.
가. 석탄광업의 근무시간은 갑, 을, 병, 3교대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해당사업내 훈련소에서는 훈련병 교육시간을 일반근무자와 같이 동일하게(갑반 08 : 00-16 : 00, 을반16 : 00-24 : ,병반 24 : 00-08 : 00)실시하고 있는바 훈련시간에 대한 시무, 종료시간의 명시가 없으므로 훈련생에 대한 교육시간을 을, 병반 시간에 교육을 실시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
나. 석탁광업 취업희망자가 줄어들고 현재 종사하는 광부근로자중에서도 이직자가 많아 광부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광부모집을 훈련생 모집공고로서 모집하고 고용근로자와 동일하게 3교대 윤번제로 근무시키며 근무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충당하고 이시간에 생산된 생산량에 따라 수득단가에 의한 월별임금을 고용근로자와 같이 계산하고 훈련기간이 종료되면 광부 부족현상으로 전원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광업소 광원으로 입적시켰을때 광업소 재직도중 해당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이수한 훈련기간을 근로시간을로계산할 것인지의 여부?
1. 훈련생의 교육시간에 대하여훈련시간에 대한 시무, 종료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할지라도 훈련의 능률과 효과 및 훈련생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업내 직업훈련에 있어 서는 야간훈련을 지양하는 것이 원칙적임.
2. 직업훈련기간의 근속연수 산입 여부에 대하여 직업훈련기본법상의 훈련생(고용근로자 직업훈련생은 제외)은 직업훈련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작성되는 훈련약정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직업훈련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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