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현직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법적 훈련으로 인정받을 수 ...

번호
훈련 1456-5096
일자
2001-07-25

1. 77.1.1제정 공포된 직업훈련기본법이 "사업내 직업 훈련소"에서 기능공 양성을 위하여 실시되는 직업훈련외에 기업체내에서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반교육도 본 직업훈련 기본법에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2. 페사에서는 정부의 기능인력 양성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75.12.1부터 정부(귀청)의 인가를 득하여 "사업내 직업훈련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아오며 또한 이와 병행하여 전 사원들의 자질을 향사시키고 전문지식을 배양케하기 위하여 해외파견 연수, 대학원 진학연수등 여러분야에 걸쳐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사원들을 대상으로한 사내교육이 "사업내 직업훈련(기초훈련, 향상, 전직, 재훈련)"실시를 위하여 신규제정 공포된 "직업훈련기본법"에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라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문 1항의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반교육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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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