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업기지개발공사 직업훈련대상여부에 관한 정의...
- 번호
- 훈련 1466-15315
- 일자
- 2001-07-25
1. 당소관할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사업내 직업훈련대상여부에 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바랍니다.
가. 위 공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전액정부출자 기업체로서 동촉진법 제2조제2항1-8호의 사업을 하고 있는바 산업분야중 어느 업종으로 적용되는지의 여부.
산업기기개발공사는 동공사 설치의 근거가 되는 산업기기개발촉진법상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분류되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시행령 제16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도급한도액이 20억원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만이 사업내 훈련실시 대상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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