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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일한 계약직PD에 서면통지 없이 '계약불가'…2심도 "무효"...
- 번호
- ne2026010509042336
- 일자
- 2026-01-06
'형식만 프리랜서' 주장하며 해고무효 소송…법원 "근로자성 인정"
방송사에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수년간 일하다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PD에게 2심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도흔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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