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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 지위 인정’ 판결에 재상고…결국 ‘5심’으로...

번호
ne2026010509102644
일자
2026-01-06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유선희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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