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말 억울해' 공개 장소서 부하 야단쳐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판단은?... 번호 ne2026010509115945 일자 2026-01-06 법원 “교육 목적으로 볼 여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류영상 기자 매일경제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