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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해' 공개 장소서 부하 야단쳐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판단은?...

번호
ne2026010509115945
일자
2026-01-06

법원 “교육 목적으로 볼 여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류영상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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