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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령 냈더니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法 "해고는 과해"...

번호
ne20260112091008116
일자
2026-01-13

서울에서 천안으로 발령받자 이동 거부

회사의 지방 발령을 따르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신고한 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시온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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