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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령 냈더니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法 "해고는 과해"...
- 번호
- ne20260112091008116
- 일자
- 2026-01-13
서울에서 천안으로 발령받자 이동 거부
회사의 지방 발령을 따르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신고한 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시온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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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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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천안으로 발령받자 이동 거부
회사의 지방 발령을 따르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신고한 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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