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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력 허위 기재'라며 교수 면직…법원은 '위법' 왜?...
- 번호
- ne20260119091246192
- 일자
- 2026-01-20
"해외-국내 전임교원 구분 기준 없어"
해외 대학에서 일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국내 대학에 임용된 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서우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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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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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내 전임교원 구분 기준 없어"
해외 대학에서 일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국내 대학에 임용된 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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