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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력 허위 기재'라며 교수 면직…법원은 '위법' 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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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1-20

"해외-국내 전임교원 구분 기준 없어"

해외 대학에서 일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국내 대학에 임용된 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서우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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