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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명제’로 선로작업 산재예방한다는 국토부...

번호
ne20260126105323261
일자
2026-01-27

인력충원 없이 현장노동자 책임자로 지정 … 노조 “노동자에 책임전가, 노사정협의체 왜 했나”

국토교통부가 청도역 무궁화호 사고대책으로 선로작업 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안전책임자로 지정하고 작업수칙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안전실명제’를 추진하자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소희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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