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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 분리조치로 ‘파주→나주’ 전보는 위법...
- 번호
- ne20260128091313302
- 일자
- 2026-01-29
서울행정법원 “업무상 필요성 부족, 생활 불이익 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로 수도권에서 호남권으로 전보한 조치는 노동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 정도가 커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미영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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