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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려 앉아 일하는 미장공 ‘퇴행성 무릎관절증’ 법원 “업무상 질병”...

번호
ne20260128091356303
일자
2026-01-29

“입증 근무기간 9년9개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처분은 위법”

법원이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하는 미장공의 퇴행성 무릎관절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미영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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