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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추진…시민단체 "권리만 나열, 실효성 없어&quot...

번호
ne20260202091805342
일자
2026-02-03

근로자 추정제 '민사소송'에만 적용…"노동청·노동위 단계서도 작동해야"

이재명 정부가 '1호 노동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안과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권리만 나열했을 뿐 실효성이 없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권준언 기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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