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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산재 발생할 ‘급박한 위험’ 표현 존치할 듯...

번호
ne20260205091231394
일자
2026-02-06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검토의견 의원들에 설명 … ‘우려되는 경우’ 추가, 노동계는 실효성 의문 제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작업중지 행사 요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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