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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년·공무직 1년' 동반휴직 차별에 인권위 시정 권고...

번호
ne20260206090324399
일자
2026-02-09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반휴직 사용연수를 달리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현영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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