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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년·공무직 1년' 동반휴직 차별에 인권위 시정 권고...
- 번호
- ne20260206090324399
- 일자
- 2026-02-09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반휴직 사용연수를 달리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현영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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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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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반휴직 사용연수를 달리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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