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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업무 직원에게 창고 정리 업무, 주한파나마대사 ‘직장내 괴롭힘’ 인정...

번호
ne20260212090931468
일자
2026-02-1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하자 각종 불이익 … 주한대사 괴롭힘 첫 인정, 과태료 부과 ‘이례적’

고용노동부가 주한파나마대사의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수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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