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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물량 배분 요구는 정당한 단결권”…법원, 공정위 처분 취소...

번호
ne20260220092036510
일자
2026-02-23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화주 쪽에 노동조합이 정한 물량 배분 비율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다해 기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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