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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초과수당 더 달라'…개정 근로기준법 주장한 소방관 패소...
- 번호
- ne20260220092141511
- 일자
- 2026-02-23
"통상임금 100% 가산 적용" 주장 vs "규정상 중복 지급 불가" 반박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영서, 강태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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