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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교육생도 근로자…교육기간까지 근로기간으로 봐야"...
- 번호
- ne20260223111630527
- 일자
- 2026-02-24
서울지노위, 교육기간 포함 2년1개월 일한 승무원 부당해고 인정
외항사가 승무원을 채용하면서 진행한 현지 교육도 향후 근로를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옥성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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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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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교육기간 포함 2년1개월 일한 승무원 부당해고 인정
외항사가 승무원을 채용하면서 진행한 현지 교육도 향후 근로를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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