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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 하한 기준 개선해야"...
- 번호
- ne20260226090535570
- 일자
- 2026-02-27
기준보수 장기간 고정…물가 상승 반영 못 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준보수액을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물가 변동과 연계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조성하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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