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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량 5년으로 높아진다…'노동감독관'법도 제정...

번호
ne20260313091155730
일자
2026-03-16

임금체불 최고 형량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 수위가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고, 노동 현장을 감시하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김동빈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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