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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장 쪼개도 근로자 합산'…중대재해법 '꼼수 회피' 제동...

번호
ne20260318090622771
일자
2026-03-19

"인사·재무 등 경영상 일체면 분리된 사업장이라도 합산 대상"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라도 인사·재무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룬다면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희원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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