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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추락사한 노동자…대법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책임”...
- 번호
- ne20260320150437800
- 일자
- 2026-03-23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상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면 책임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혜린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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